PCUSA(미국장로교)에 속한 한 한인교회가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과 자유주의화에 반대하며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시온장로교회는 8월 30일 공동의회 결과, 성도 97%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활동교인 103명 가운데 100명이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교단을 탈퇴하자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교회가 잃게 되는 재산은 본당 건물과 EM 예배당, 5개의 부속 건물 등 적게 잡아도 300만 달러 이상이다.

PCUSA를 탈퇴하려는 교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재산권이다. 이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 그 재산을 교단에 신탁하기에 교단을 탈퇴할 경우 재산은 자연히 교단에 귀속되고 노회가 처분권을 가진다. 하지만 각 노회마다 “은혜로운 결별 정책(GDP)”을 수립해 성도 절대다수의 찬성, 선교분담금 납부를 포함한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재산을 유지하면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 교회가 속한 새크라멘토노회는 지난 5월 정기노회에서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재산을 유지한 채로는 교단을 탈퇴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했다. 현재 미주 전역에서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교단 탈퇴가 가속화되자 일부 노회들이 GDP를 수정하고 있는데 새크라멘토노회는 가장 강력한 수위로 GDP를 개정한 경우다.

성도 다수가 교단을 떠나기로 할 경우에도 교회 재산은 전적으로 노회에 처분권이 주어진다. 새크라멘토노회가 개정한 GDP에 따르면, 교회는 노회에 월세를 지불하면서 리스 계약을 맺든지, 한 번에 구입하든지, 월부로 구입하든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GDP에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현재 교단 내의 분위기로 볼 때 재산을 과거처럼 쉽게 이양해 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세운 교회 건물인데 하루 아침에 세 들어 사는 처지가 되거나 또 다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만약 교단을 탈퇴하자는 측과 잔류하자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노회가 이를 교회 분열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회는 잔류하겠다는 측이 몇 명이며 이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이들이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지만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교단에 남겠다는 이들도 해당 교회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새크라멘토 시온장로교회
새크라멘토 시온장로교회가 교회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PCUSA 탈퇴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사진은 시온장로교회 예배 모습.

그러나 시온장로교회의 이철훈 담임목사는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물결이 거세어져 성경의 말씀을 버리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결정한 교단과 믿음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눈물과 땀으로 지은 성전과 교회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한 교인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또 “청년들과 EM, 자녀들까지 30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할지 아직 모르나 우리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공동의회 결과를 노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노회와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타 교단으로 이명하게 된다. 이 목사는 현재 ECO(복음주의언약장로회) 가입을 당회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크라멘토노회에 속한 한인교회 가운데 수도한인장로교회도 교단 탈퇴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