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 지부(AAAJ, 헬렌 김 호 대표)와 조지아 라티노인권연맹(GLAHR)이 공동으로 개최한 '불법체류부모추방유예(DAPA)'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설명회가 지난 12일 저녁 7시 존스크릭 소재 노스뷰고등학교 미디어 룸에서 개최됐다.

헬렌 김 호 대표는 “현재 조지아 주에는 약 5만 1천 명의 서류미비 아시안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조지아 주 전체서류미비자 중 13%에 달하는 숫자다. 조지아주에서 한인 서류비미자는 대략 1만 1000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인으로 DACA 혜택을 통해, 현재 뉴욕 시라큐스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재학 중인 키시 김 씨와 스티븐 김 씨, 히스패닉계인 미첼 모랄레스 조지아 라티노 인권연맹 직원은 서류 미비자로서 겪었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 추방의 두려움 등에 대해 증언했다. 또한 DACA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후 대학진학과 운전면허와 소셜 시큐리티 카드 취득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오랫동안 시행 되어온 강제추방을 막는 일종의 행정구제로, 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미국에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도 있다. 추방 유예 확대로 기존의 나이 상한선이 없어지고, 추방 유예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으며, 미국 거주 날짜 기준이 2010년 1월 1일로 변경 되었다.

추방유예 결정은 사안별로 승인 되며 아래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 할지 거부 할지는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부모추방유예(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와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의 혜택 기간은 3년 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추방유예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거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이 추방유예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AAAJ의 애틀랜타 지부 소속 변호사와 DACA 수혜자들을 만나 이민법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질문, 무료 상담이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제공되었다.

불법체류부모추방유예(DAPA)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는 지난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서류 미비자들 중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지만 지난 2월과 5월 시행 예정이던 확대 DACA와 DAPA는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명령으로 일단 유보돼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헬렌 김 호 대표는“좀 더 많은 아시안들이 DACA와 DAPA에 지원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지금 즉시 신청을 할 수 있다거나 돈을 지불하면 최우선 처리 해준다는 식의 추방유예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복잡한 케이스일 경우 AAAJ 소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문의, AAAJ 404-584-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