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Photo :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한국교회언론회(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나 정당 활동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우선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거나 반국가적인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며,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해산 판결 이유를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국민들은 통진당의 행태에 대하여 너무나 긴 시간 인내해왔다"며 "통합진보당은 그 동안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익과 호혜와 특권을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일에 사용했음이 드러난바, 이제 국민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절대 필요성을 더욱 지켜 갈 것을 기대한다"고 헌재에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통진당의 위헌성 여부는 당의 강령이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표현으로,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된다"며 "이는 '미국 식민지배와 독점 자본가를 타파하자는 민중주권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것'과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해석을 낳았다"고 헌재의 판결을 해석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9일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이 정당함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동의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정 사상 처음인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다. 통진당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아량을 무시해 왔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당원들로 구성된 RO(혁명조직-국가기관 타격 음모) 사건의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되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그밖에도 통진당의 위헌문제를 가져올 '종북논란'은 1990년대 주사파(1980년대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의 대부였던, 김영환 씨가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만든 지하조직 '민혁당'에, 이석기 의원도 경기남부위원장이었다는 것과 민혁당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선거에 임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시절, 당을 같이 했던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종북세력'(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당이 분리되는 일들도 있었다. 또 통진당은 북한의 3대 세습,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었으나,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등 북한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문제가 된 통합진보당 여러 활동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