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판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버리길 원치 않는다"며 사임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지난 10월 10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연방 판사에 의해 폐기됐으나, 스웨인카운티의 치안판사이자 안수받은 사역자인 길버트 브리드러브(Gibert Breedlove)는 신앙의 양심상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결혼은 반드시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것이 그의 기독교적인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4년 동안 치안판사로 재직해온 브리드러브는 시티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난 기독교인이었다. 당시의 법은 내게 나의 신념에 반하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면서 "판사들이 동성결혼 주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나의 종교적인 신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 전체에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외 다른 종류의 성적인 활동은 간음으로 정의돼 있다"며 자신이 동성결혼 주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비록 브리드러브가 교회 사역자이기도 했으나, 사실상 그의 소득은 대부분 판사 일을 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브리드러브는 "이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주실 것"이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브리드러브는 "주례를 받기를 원하는 동성 커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사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또 다른 치안판사 역시 동성결혼을 허용에 반대해 사임했다. 지난 23일 로킹햄 카운티의 존 칼람 주니어(John Kallam Jr) 치안판사가 사임한 것. 그는 사직서를 통해 "동성결혼 허용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성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판사로서 선서할 당시, 내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나의 임기 동안 그것을 해왔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주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이콸리티 노스캐롤라이나의 크리스 스그로(Chris Sgro)는 "우리 단체는 판사들이 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길 원하지 않지만, 그들은 최소한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붙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소수자들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만약 여러분이 대중이나 주(state)를 섬기고자 하는 자리 혹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직업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