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장로교 221차 총회는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간에 맺는 시민계약“(헌법 W-4.9001) 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목사와 당회는 자신들의 양심과 믿음에 의해서 동성결혼을 집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은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위의 총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기존의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 결합으로 수정하자는 안건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수정안의 최종 결정은 1년 내에 171개 노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결정의 중요한 점은, 목사와 당회는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긋난다고 확신할 때는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건물사용 포함)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도, 강요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성명서(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는 금번 221차 교단총회가 내린 동성결혼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1.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

2. 우리는 미국의 여러 주(현재 19개 주와 Washington DC)에서 점차 합법화되어가는 동성 결혼이 분명히 비성서적이라고 규정하며, 우리의 신앙양심에 따라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힌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도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는 221차 교단총회가 결의하며 산하 노회에 수의한 동성결혼에 대한 개정안의 통과를 결연히 저지할 것이며, 산하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도 동성결혼의 집례나 이를 위한 교회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4. 6. 24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