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한빛지구촌교회(담임 장세규 목사)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안이 결국 부결됐다.

수년간 재정난을 겪었던 한빛지구촌교회는 지난해 3월 25일 법원에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법원의 감독 아래 적극적인 자구노력의 회생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후 11개월이 지난 2014년 2월 25일에 한빛지구촌교회 회생안에 대한 법원심리(Court Hearing)가 진행됐다.

그간 회생안을 검토하고 교회의 현황을 지켜봐 왔던 채권단은 회생안 대신 재산매각을 통한 정리안을 발의하였고, 법원은 회생안을 부결하고 교회가 부동산 평가(Appraisal)를 받고 재산(토지와 건물)을 시장에 내놓고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빛지구촌교회는 지난 3월 10일 법원 명령에 따르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재산 매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빛지구촌교회는 전문기관에 부동산 평가를 의뢰함과 동시에 전문 중개인을 통해 교회 건물과 부지에 관심있는 투자자들과 구매자들을 찾고 있는 상태다.

교회측은 3월 16일 주일예배에서 "지난해 주채권단이 발주한 부동산 감정평가에 따르면 한빛지구촌교회 부동산 평가는 1873만 달러로 채무액을 훨씬 넘는 평가액이 나왔었다. 앞으로 7-8주 정도 후에는 현재의 새로운 부동산 평가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교회의 건물과 부지의 평가액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에서 매각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동안 교회의 예배와 모든 사역은 전혀 변동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결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주시고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