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 관련 행정소송 3차 심리가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들이 최종 변론을 위한 기일 연장을 요청, 재판부는 이날 특별한 심리 없이 결심을 다음 달 11일로 예고했다.

한편 원고측 변호인들은 지난 2차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재판부에 ‘사랑의교회 새 성전 건축도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외 5명(원고)이 서초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린 ‘도로점용허가’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원고측은 지난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판단에 근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