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Photo : 기독일보) 미주한인의목소리가 제작한 28페이지 동해병기 자료중 15페이지.

미주한인의목소리(회장 피터 김)가 지난 2012년 1월, 미국내 최초로 버지니아주 의회에 미 교과서 '동해 병기'를 상정했던 데이브 마스덴(Dave Marsden) 상원과 오랜 논의와 준비끝에 2014년 1월, 미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버지니아주 의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마스덴 상원과 워싱턴한인연합회 그리고 미주한인의목소리는 5월 1일 워싱턴한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상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치밀한 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 2014년 1월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킬 것"을 결의하고, "이지역 모든 한인단체와 개인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미스덴 상원은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7단계를 성공해야한다. 작년에는 1단계만 통과 됐고 2단계에서 실패했지만, 지금부터 전략과 행동 계획을 잘 세우고 한인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40명의 상원과 100명의 하원들 모두를 공략한다면 충분히 7단계 모두를 통과시킬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피터 김 회장은 "우선 '교육과 건강' 대위원회의 15명의 상원들에게 자료제공, 설명 및 설득을 하고, 한인의 요구 사항을 강력히 전달한다면 결코 반대만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40명 전체 상원들에게도 설명과 로비를 하고, 주 하원에도 비슷한 시민 운동을 한다면, 상원과 하원 다 통과 되리라 본다"며, "분명한 것은 일본의 막강한 로비력이다. 우리의 이 시민운동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법을 다 동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에게는 로비 자금이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버지니아주내에 15만의 한인이라는 막강한 인적 자원과 미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꼭 시켜야 한다는 설득력이 있으며, 뚜렷하고도 객관적인 논리가 있다. 또한, 우리 한인에게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금력만 갖춘다면 충분히 맞대응해서 정치인들을 움직여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피터 김 회장은 "미국내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 생각한다면, 미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시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IHO 회의에서 '동해 병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 정치인들을 동원해야 하는데,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가 통과된다면 우리 한인의 시민 운동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조만간, 메릴랜드주 상원이나 하원들과도 논의하여, 내년에 메릴랜드주 의회에서도 미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문의: 703-354-3900, 703-597-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