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가 13일 당기위원회에서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당회 결정에 불복한 28명의 장로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김상준 장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당기위원회에서 47명의 위원들은 징계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투표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위원들은 찬성 35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고발을 주도한 하상옥·김대진·김석균 장로에 대해 제명(장로직 박탈) 결정을 내렸고 고발을 취하하진 않았지만 적극 가담자는 아닌 25명의 장로에 대해선 정직(장로직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명은 출교 바로 아래의 중징계로 1년 이상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박탈당하며, 정직은 그 아래 단계의 징계로 6개월 이상 근신기간을 가지며, 정직기간 중 모든 직분활동을 금지당한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이영훈 담임목사가 이날 당기위에 참석해 “교회가 더 이상 과거 문제에 얽매여 다퉈선 안 되며 성령사역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