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한 여성과 그 자녀 7명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형사법원(아샤파르 아브델-나비 샤힌·타메르 아브델-라한 판사)은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에게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자녀 7명에게도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나디아 모하메드 알리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23세 때인 1990년 무슬림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그녀는 남편이 죽자 가족들과 원래 믿었던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려고 했으나, 새 신분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집트에서는 신분증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중 하나를 명기하게 돼 있으며, 개종을 하면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고 이름도 해당 종교식으로 개명한다.

그러나 당국은 이슬람교로 개종할 때에는 바로 신분증을 내주지만 기독교로 개종할 때 잘 발급해 주지 않는다. 나디아 가족은 2004년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개명하고 서류를 위조해 새로운 신분증을 받은 것이다.

한 인권단체는 이번 선고가 이슬람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밝혔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 종교분야 사무엘 연구원은 “무슬림 중심으로 개정된 이집트 새 헌법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참사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집트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