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러 밀입북한 남가주 한인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일성 생일 축하단으로 밀입북해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 내 종북단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부회장 홍모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목사는 지난 4월 태양절 축하대표단 일원으로 북한에 입국해 기념대회에 참석하고 만수대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목사는 북한에서 나오는 길에 한국에 있는 친지를 만나러 국내에 입국했다가 검찰에 의해 출국 정지됐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북한 통일전선부 지시로 1997년 설립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