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오는 9월부터는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발급 받아야 한다.

ETA 제도는 외국인(미 시민권 재외동포 포함)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ETA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오늘 9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을 무사증 입국코자 하는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m.k-eta.go.kr)에 접속해 ETA를 신청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