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시 3년-3천만 원 처벌 가능"

통일부가 북한을 향한 전단 금지에 이어 라디오 송출도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9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의안번호 7583)을 일부 개정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수신되는 대북라디오 및 전파전달 방식을 규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최근 정부안으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2조(정의)를 보면, 반출 반입에 대한 정의들과 함께 남한과 북한 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및 인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규율대상으로 삼았다.

지 의원은 "이는 기존에 '전자형태의 무체물 반출 반입'이라는 정의에서 추가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것"이라며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후속조치로 대북라디오 청취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이 같은 논란의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접근권이었던 대북라디오 청취까지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통일부가 '대북라디오를 막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과 시행령상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대북라디오 방송들은 남북교류협력법 13조와 27조 등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 의원은 최근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7)을 통해 대북전단으로 막힌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라디오의 단파주파수를 포함한 AM주파수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지 의원은 "미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으로 청문회가 열린 시점에 통일부가 대북라디오를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며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