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지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무시해선 안 되고,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지 그 반대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바로 화답하면서 북한인권단체와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법 시행을 밀어붙였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 의원실은 그러나 이 법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실은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4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했다.

지 의원실은 "이는 북한당국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대북전단이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매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대북 저자세와 직결되는 것이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보다는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 노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