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기감) 본부에서 열렸지만, 또 다시 연기됐다.

이번까지 총 세 번째 연기 결정이다. 당초 지난 2월 22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3월 2일로 연기됐지만 이날 다시 연기됐고, 오늘(26일) 또 미뤄진 것. 사유는 지난해 10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을 내린 경기연회 재판의 심사위원이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도 참석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날 감리교 본부 측 변호인으로 참관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이번 항소심 재판위원회 위원이 이 목사의 경기연회 때 재판에 참여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 대표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위 사실은) 감리교 재판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재판위원회는 이날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부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 연기 결정 이후 이동환 목사는 취재진과의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실수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성소수자)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향후 재판에서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본지는 감리교 본부 밖으로 나가던 이동환 목사에게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자, 이 목사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기감 교단법인 교리와장정 제3조 8항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