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한 교회가 1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려 83,000달러(약 9,3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3일 보도했다.

이 교회는 실내외 모임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소위 '온타리오법'에 따른 집합 제한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

최근 제이콥 라우메 목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워털루의 트리니티 바이블 채플(Trinity Bible Chaple)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회는 지난 1월 코로나19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10명 이하로 실내 예배를 드리라는 고등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0명 이상의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벌금은 리우메 목사와 다른 목사가 각각 5,000달러, 또 다른 목사가 4,000달러, 장로가 3,000달러, 교회 자체가 15,000달러씩 부과받았으며, 법정 수수료가 45,000달러였다.

리우메 목사는 "1월 24일 우리는 8만 3천 달러를 들여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렸다. 이는 그만한 가치고 있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우리의 벌금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앞서 한 교인은 소송 비용 지불을 돕기 위해 '고 펀드 미'(Go Fund Me) 웹페이지를 개설했으며, 3일 오후 현재 44,700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교회측은 '고 펀드 미' 웹페이지를 통해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돈은 트리니티 바이블 채플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관대함에 감사하고, 왕과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