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수석 연구원인 조셉 백홀름(Joseph Backholm)이 쓴 ‘평등법은 바이든의 기병대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게재했다.

백홀름은 “단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반 주제였다”며 “그러나 그의 초기 입법 우선순위 중 하나는 평등법인데, 이 법은 지금까지 심각하게 논의된 법안 중 가장 분열적(most divisive)”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평등법을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이 개신교파를 박해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병 중대(dragonnade)’에 비유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기병대는 왕의 명령에 따라 마을에 파견된 뒤, 개신교 가정들을 임시 거처로 삼으면서,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병사들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백홀름은 “결국 루이 14세는 프랑스에서 종교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낭트 칙령(Edict of Nantes)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만족했다”고 설명하면서, “마침내 단결”이라는 폭압적 통합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17세기 프랑스의 의견 불일치가 ‘교황의 권위’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날의 불일치는 ‘결혼의 정의’와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평등법은 서류상으로는 단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시민권 보호를 추가하지만 사실상 기병대처럼 정부가 싫어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경제적 테러리즘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평등법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 대학은 그들의 신념으로 인해 연방 학생 지원을 받을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백홀름은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둘 다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 입양 및 위탁 보호기관들도 강제 퇴장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자격과 지원금 프로그램에서 실격되고, 면허까지 잠정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거나 전문 면허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는 민간 기업들은 수억 명의 미국인들의 깊은 신념과 충돌하는 ‘차별 금지’ 정책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셉 백홀름(Joseph Backholm)
(Photo : Family Research Council) 조셉 백홀름(Joseph Backholm)

또 평등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남성이 시합에 출전할 경우, 선천적 여성들과 소녀들은 “이길 기회를 잃게”되고, 여성 보호 시설에서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그는 “평등법 지지자들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재빨리 지적할 것”이라며 “만일 평등법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냥 (신념을)바꾸라고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기독교 기관은 문화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기독교적 특색을 거부함으로써 문화와의 평화를 이루는 소위 기독교의 일부 모습을 모방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끝으로 그는 평등법의 여파에 대해 “아마도 언젠가는 모든 ‘편협한 사람들(bigots)’의 사업들이 면허가 거부되고, 그들의 학교가 문을 닫고, 모든 대화 플랫폼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제거될 수 있다”면서 이는 종교의 자유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