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평등법이 통과될 경우, 아동, 부모의 권리, 종교의 자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 하원에서 224:206로 통과된 이 법안은 1964년의 시민법에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추가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뉴욕 톰 리드, 존 캐트코, 펜실베이니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했다.

최근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미주리주 비키 하츨러 공화당 의원과 오텀 레바 가족정책연맹 대표는, 미 평등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로 서명할 경우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리적 의료 파트너'(Partners for Ethical Care) 마이아 케플러 대표, 미국소아과대학의 미쉘 크레텔라, 자유수호연맹의 그레그 베일러 등도 연사로 나섰다.

2019년 처음 통과된 후 하원에 재도입된 이 법안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는 범주로 추가했다. 이 법안은 또 종교자유회복법에 명시된 중요한 종교자유 조항과 양심 보호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교사이자 육상 코치 출신의 하츨러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성전환을 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여성들이 스포츠에서 이뤄온 모든 업적을 없앨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20개 주는 스포츠 영역에서 성별 분리를 위한 제정법을 도입한 바 있다.

그녀는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우리는 공정한 여자 스포츠 경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불평등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츨러 의원은 "부모의 권리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공립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자녀의 건강 관리를 위한 부모의 결정권이 침해될 것이다. 과거 2018년 17세 자녀의 실험적인 성 호르몬 처방을 반대한 부모가 양육권을 박탈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하츨러 의원은 평등법, 더 나아가 공공 영역에서 어린이들에게 성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운동 싱크탱크인 '미국 아이들을 위한 헤리티지 재단의 약속'(Heritage Foundation's Promise To America's Children)을 지지하고 있다.

이 약속은 헤리티지에서 명시한 대로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 가족,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일차원적 책임이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소아과대학의 크레텔라는 "아이들의 성별 불쾌감이 이제 너무 정치화되어, 모든 의료인들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 치료사, 그리고 상담가들은 성별 불쾌감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은 우선 근본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 아이에 대한 철저한 심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교육 시스템에 대한 권한과 병원 개업에 대한 지침을 가진 이들은, 이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의 성별 불쾌감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몸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짓말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상적인 사춘기를 화학적으로 잡고, 이성 호르몬이 뒤따르는 의학적 과정에 아이들을 밀어 넣게 될 것이다. 사춘기 차단제와 성전환 호르몬의 결합은 잠재적으로 평생 불임증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미 13살 정도의 어리고, 신체가 건강한 소녀들에 대한 '이중 유방 절제술'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제도화된 아동학대이다. 즉,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혼란을 강화하는 등 심리적 학대를 한 후, 독성 약물 실험과 신체를 훼손하는 수술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크레텔라는 "국내외 의사들로부터 전문적 환경에서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이러한 정신 질환 아동들에게 심리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할 경우, 경력이 단절되게 되었다"면서 "의학과 심리학계에도 '취소 문화'(cancle culture)가 자리를 잡았고, 이는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평등법이 법률이 될 경우,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하며 '우선은 해치지 말라'는 원칙을 가진 의료 전문가들은 업계에서 퇴출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남겨질 사람들은 '우선 실험부터 하고, 나중에 질문하라'고 믿는 이들"이라고 답했다.

자유수호연맹의 그레그 베일러 변호사는 "평등법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기타 전문 분야 내에서 고도로 정치화된 접근법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차별금지조항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모든 법인은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세금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는 공립학교가 있다.

베일러 변호사는 "평등법이 법으로 제정되면, 연방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 보호가 보존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안에 종교에 대한 면제가 없다"며 "신앙을 가진 고용주에 대한 면책도 없고, 종교 학교에 대한 면책도 없다"고 답했다.

기존의 민권법 제7조는 취업 관련 조항, 성구별 기숙사가 있는 종교 대학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주택법 조항 등 특정 종교 주체를 차별 주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평등법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베일러 변호사는 그러나 "이 법안의 가장 파괴적 특징은 종교자유회복법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자유회복법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양당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바 있다. 그런데 평등법은 이를 발동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일러 변호사는 "종교 자유에 대한 이전의 접근 방식은 사라지고, 본질적으로 종교자유회복법의 큰 부분을 물러나게 할 정도"라면서 "연방법이 주법과 충돌하면 연방법이 승리한다. 여성으로 지목된 남성이 여학생들을 위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법률이 제정되어도 평등법 개정안이 이를 앞서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