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자정을 기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 사망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된다.  

만약 PCR 음성 확인서 없이 한국에 도착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되며 격리 비용은 자가 부담해야 한다. 

음성확인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한 성명, 검사명,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이 필수 기재되어야 한다. 또는 발급 기관의 직인이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기관의 정확한 명칭이 기입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입국 후 1주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와 같은 외국인의 경우 기존과 같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이며, PCR 검사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