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 샤힌(Farah Shaheen)
(Photo : 헤럴드 말레이시아) 파라 샤힌(Farah Shaheen)

파키스탄 법원이 무슬림 남성에 의해 납치돼 강제 결혼한 13세 기독교 소녀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판결했다고 헤럴드 말레이시아가 외신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연합 가톨릭아시아뉴스(UCA)에 따르면, 지난 16일 파이살라브드 시 법원은 펀자브주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호소에 거주하던 파라 샤힌(Farah Shaheen)이 가족과 다시 합류할 것을 허락했다.

작년 6월, 46세 무슬림 남성인 키자르 하야트(Khizar Hayat)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샤힌을 납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불과 몇 주 전, 결혼은 본인의 의지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납치범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샤힌은 납치된 이후에 가축 우리에 묶여 5개월 동안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나 마수드 아크타르 판사는 의견서에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혼인계약서도 해당 연방의회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소에 무기한 방치될 순 없다”고 밝혔다.

파라의 가족을 법률 지원한 ‘국제복음사역 사도회(AGMI)'의 이프티카르 인디아스(Iftikhar Indrias) 주교는 납치범인 하야트의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인디아스는 언론 매체를 통해 “모욕과 불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는 이 성공을 우리 딸들의 강제 개종을 막기 위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관은 이 소녀의 나이를 16세나 또는 17세로 주장했으나, 출생증명서 상에는 납치 당시12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네셔녈 크리스천 컨선(ICC)’은 샤힌이 지난해 12월 5일 경찰에 의해 구조된 이후 2개월 간 보호소에서 삶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현지 활동가인 랄라 로빈 다니엘(Lala Robin Daniel)은 UCA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관들은 범죄자들과 협상을 한 뒤 (샤힌을) 먼저 경찰서로 데려왔다”며 “그녀는 발목과 발을 다쳤으며 (..) 트라우마에 빠져, 고문에 대해 증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니엘은 당시 SNS에 “그녀의 결혼, 강제 개종, 그리고 다친 발이 공포를 말해준다”며 “종교적 소수 출신의 미성년 소녀들은 잘못되고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 경찰과 사법부, 힘없는 법률은 가난한 부모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데일리메일(Daily Mail)에 따르면, 이 소녀의 아버지는 “딸이 그곳에서 노예처럼 취급 받았다. 가축 마당에서 하루 종일 오물을 청소하며 일해야 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샤힌을 대신하여 증언했다.

파키스탄 연대 평화운동(The Movement for Solidarity and Peace Pakistan)이 2014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힌두교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약 1,000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되어 강제 결혼 및 이슬람교 강제 개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