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준비 단계, 의회통과에 시간 걸려
개혁안 내세운 브로커 이민사기에 주의해야
LA카운티 이민과, 시장실 이민과 합동 타운홀 미팅

워싱턴DC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이민개혁의 희망이 커지고 있다. LA카운티 이민과와 LA 시장실 이민과, 도서관 관계자 등은 지난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민개혁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리아 E. 페넬로자 LA시청 이민과 프로그램 매니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민개혁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현재 이민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했지만 이민정책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DACA제도 강화를 명령했지만, 현 상황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DACA신청서 접수에도 변화가 없다. 케이스 처리 시간도 별다른 지연 없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 계류된 재판 결과가 나오면 DACA프로그램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DACA와 TPS는 모두 추방을 유예하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영구적인 효과는 없다"고 경고했다.

LA 메트로 지역에는 현재 8만명의 다카 신청자와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추방유예), 30만 명의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임시보호신분)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

페나졸라 매니저는 "바이든 이민개혁법"으로 알려진 2021 시민권법안 (U.S. Citizenship Act of 2012)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법안은1110만 명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드리머, TPS 신분 소유자, 농장노동자들에게는 즉시 영주권을 허용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한다. 그 밖의 서류미비자들에게는 범죄기록조사 및 밀린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8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페나졸라 매니저는 "이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백악관이 공개한 일부 메모 이외에는 법안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아직 입법예고도 안됐고, 따라서 정식 미국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리고베르토 레예스 LA카운티 이민과 부장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요람부터 무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는 국경지대에서 헤어진 부모와 자녀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은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레예스 부장은 "정확한 숫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최소 600여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헤어져 있다"며 "LA카운티는 어린이들의 신원파악,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어린이와 어린이 보호자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레예스 부장은 또 "이민과는 또 법률 상담, 의료보건, 공립학교 등록 및 지원, 캘프레쉬 (CalFresh) 등 현금 및 현물 지원 등 카운티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사항"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드리아나 가르시아 LA시장 산하 이민과 부과장은 최근 유행하는 이민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돈과 시간을 아껴보겠다고 세금보고상담사, 이민상담사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이민사건을 의뢰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을 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가르시아 부과장은 이어 "법률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이민국과의 인맥을 주장하며 원하는 결과를 보장한다는 식의 선전은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샤프 LA 이민과 과장은 공적부조 규칙에 대해 소개했다.  공적부조 규칙은 이민자의 정부 혜택 수혜를 근거로 이민자의 비자 또는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이다.

그는 "아직 구체적 변화가 없으며,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완전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참고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U비자, T비자, VAWA, 난민비자,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가족의 복지혜택 신청 등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실업수당, 장애수당, 택스 크레딧,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복지혜택은 공적부조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 거주지 제공 프로그램, 코로나 검사 및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  메디캘, 마이헬스(LA My Health LA), 산업재해 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등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