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 주지사 플리커 계정)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지난해 11월 미 연방대법원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실내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최근 연방 판사가 이 조치를 영구 금지했다고 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미 지방법원 기요 A. 마쓰모토 판사는 주 전역의 적색 및 황색 구역에 속한 모든 예배당에 적용되어 온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영구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간 적색 지역에서는 실내 예배 가능 인원이 수용 시설의 25%와 10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황색 지역에서는 실내 예배 가능 인원이 수용 시설의 33%와 25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제한돼 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명령을 내렸고 예배당에 대한 지침은 수정되지 않은 채 5번 연장됐다.

이 같은 제한지침에 대해 정통 유대인 공동체와 브루클린 로마가톨릭교구 등 종교 단체들은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뉴욕주의 코로나19 제한 지침이 수정헌법 제1조 ‘자유활동조항’(Free Exercise Clause)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연방대법원은 ‘필수적인’ 사업과 일부 ‘비필수적인’ 사업들이 동일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뉴욕주의 제한 지침은 중립적이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일시적으로 명령을 금지했다. 대법원은 “예배 인원 고정은 엄격하고 면밀한 조사를 만족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2항소법원은 “행정명령 집행에 반하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라”는 지시와 더불어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보냈고, 1월 19일 지방법원은 원고들에게 예비 가처분 신청을 허가했다고 C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