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7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화요집회를 가졌다. 한변은 매주 화요일 같은 자리에서 이 모임을 가져왔다. 곧 100회를 앞두고 있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2014년 10월 14일 이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제74차가 되던 지난 2016년 3월 2일, 역사적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다”며 “이 법은 2005년 8월 11일 여기 계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이 당시 의원으로 계시며 최초로 발의하셨던 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 북한인권법이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그래도 제정된 법으로서 위안을 삼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는 전혀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인데 어떻게 제정된 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이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전 국가안보실장)가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던 북한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해당 선원들은 흉악범들로서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낸단 말인가. 용서 못 한다. 이건 인류의 이름을 걸고 규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곧 있으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딱 5년이 된다. 그 동안 이렇게 무참하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 왜 북한인권법이 5년이 되도록 무시하나. 용서 못 한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그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많은 비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 잡혀 질 것으로 기대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저도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 또 미국 국방부, 주한 미 대사관, 유럽 대사관 등 여러 곳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해당 서한에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며, 세계인권선언 위반이고,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 위반이자, 유엔북한인권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정은 하명법”이라며 “대북전단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물이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반기는 자유와 인권의 표현물”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미국 북한인권법의 핵심적인 내용의 첫 번째는 북한으로 더 많은 자유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깜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라디오 방송은 더 강화하고 USB를 더 늘리고 소형 SD카드, 음성영상재생기, 휴대폰,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웹페이지 등 전자 매체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면서 연 300만 달러(약 3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풍선을 못 보내는 게 아니라 라디오 방송부터 온갖 정보를 많이 보내라고 미국 국민들의 혈세 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으로 풍선을 날려라’ ‘북한 김정은이 독재자라고 방송을 더 많이 하라’ 이런 식으로 미국 예산을 들여서 미국 북한인권법을 더 강화시켜서 많은 정보를 북한으로 보내는 게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그런데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러한 미국 북한인권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입법”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 이런 정신나간 입법에 대해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미국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