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국회의원들은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2가지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7일 보도했다.

지난달 2가지 법안이 사전 제출되었고, 오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총회가 입법 회의를 시작할 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태아 심장박동 및 낙태로부터 보호법'으로 불리는 'SB1'은 지난 12월 사전 제출되었고, 의무위원회(Committee on Medical Affairs)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 감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SB1은 의사가 표준의료관행에 따라 의료상 응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를 제외하고는, 심장 박동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징역 2년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또 'South Carolina Stands for Life Act'로 알려진, 이와 유사한 법안인 'HB 3163'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사전 제출되어 법사위(Committee on Judiciary)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 버전인 SB1과 같이 피임약 판매나 처방을 금지하는 수단이 아니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형사법상 기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주에서는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될 때 낙태를 금지하는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결국 법정에서 무산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빌 리(Bill Lee) 테네시주지사는 심장박동법에 서명했으나, 미국 지방법원의 윌리엄 캠벨(William Campbell) 판사가 발효를 막았다.

당시 캠벨 판사는 "이 법은 낙태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즉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낙태 시술자에 형사 제재를 가할 것이다. 시간에 매우 민감한 이 절차의 속성도 임시지위가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금지명령을 구제하는 쪽에 무게를 더한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미국 제5회 순회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들은 2019년 통과된 미시시피 심장박동 낙태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당시 패널들은 다수 의견으로 임신 15주 이후 행해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다른 법에 대한 앞선 결정을 언급했다.

다수 의견은 "2018년 미시시피주는 제한적인 예외를 두고,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방법원은 이 법을 준수했고, 우리는 최근의 (낙태) 금지 명령을 지지했다"며 "만약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임신 초기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