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유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법안의 발효를 제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한 권리와, 국경을 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으며, 독일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슈프리켈스는 이어 세계 16개국, 47개 인권 단체들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권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독일 외무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이 독일 외무부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반도 위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테레자 노보트나(Tereza Novotna)박사는 최근 이 매체를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불명확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인 ‘국경없는 인권’도 한국 정부에 이 법안에 대해 항의하며 재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윌리 포트레(Willy Fautre) 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유럽연합 정상 회의 지도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과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도 한국이 이 법안 발효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부에 전달했다

캐나다 정부의 글로벌사안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며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엔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법안이 정식 발효가 되지 않도록 서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22일 국무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 인준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