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그 핵심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재개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법 반드시 제대로 잡겠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이 끝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제 내년 3월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전방위 외교채널을 가동해 미국, 영국, 국제사회를 설득시키겠다고 호들갑”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막을수 있는데 위헌법률을 만들고 설득하겠다고하니 완전 엽기 코메디”라면서 “잘못된 법은 고치면 된다. 이미 준비해 뒀다. 반드시 제대로 잡겠다”고 했다.

지 의원은 이 글에 자신이 대표발의자로 명시돼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신·구조문대비표’ 이미지를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제24조 1항과 제25조 1·2항(해당 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모두 삭제한 것이다.

지성호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Photo : 지 의워 페이스북) 지성호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 등 살포

제25조(벌칙)

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재·개정안을 발의함”을 주요내용으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