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전 세계에 ‘신성모독(blasphemy), 이단(heresy), 배교법(apostasy)’ 폐지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 512호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주도한 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 하원 의원의 웹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7일 하원은 386대 3으로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는 이 결의안은 80개국 이상의 국가가 신성모독법을 사용해 소수 종교와 반대자들을 박해 및 투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종교적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라스킨 의원은 이날 원내 발표를 통해 “우리의 초당적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환영했다.

이어 그는 “권위주의 정권들은 종교적 소수자들을 감금, 고문, 살해하기 위해 자의적인 신성모독과 이단, 배교법을 사용한다. 오늘 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며 “저는 이 중대한 승리에 만족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 이상이 벌금, 징역, 강제징용, 사형 제도와 함께 신성모독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법안의 상원안은 제임스 랭크포드(James Lankford) 상원 의원과 8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후원으로 1년 전, 외교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