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척 슈머(Chuck Schumer) 미국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1일 조 바이든 후보의 LGBT 의제 중에서도 성전환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한 기자는 “바이든은 취임 첫날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연방 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 욕실, 라커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슈머는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하며 그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동성애자를 위한 ‘평등법’을 대통령 취임 후 100일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평등법은 지난해 민주당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선천적인 남성이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이 되었을 경우,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트랜스젠더 개인은 자신의 선천적 성별과 반대인 화장실과 샤워실,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바이든은 그동안 평등법에 대해 “LGBTQ+ 미국인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LGBTQ+ 개인은 기존의 시민권 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반면 미국 내 보수주의자와 종교 지도자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이 법안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18년 조지아 주 디케이터 시립학교에 다니던 5세 소녀의 어머니는 이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으로 어린 소년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할 뻔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평등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상원 공화당 의원은 1명만이 지지하고 있다.

평등법 통과는 바이든이 민주당의 주요 유권자인 LGBT 활동가들에게 수 차례나 강조했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앞서 바이든 선거캠프는 “미국과 전세계에서 LGBTQ+ 평등을 진전시킬 계획”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도 담고 있다.

올해 초 트럼프 교육부는 코네티컷 주정부가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를 허용하는 정책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민권법 IX호’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법무부가 코네티컷 주의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 정책에 대해 성명서를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2019년 2월, 이 주에서 열린 55미터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이 두 명의 남성들은 스스로를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지역 선수권 대회에도 나란히 진출했다.

그러자 강력한 여성부 유망주였던 셀리나와 그녀의 부모를 대신해 자유수호연맹은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코네티컷 주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아니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 선수들에게도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