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가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첫날인 20일 오후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 목사는 "국회에서 한 정당이 차별금지법(안) 상정을 시도했다. 이 법의 실상은 과잉 차별법이며 역차별법이다.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다수 인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며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1천만 크리스천들이 뭉쳐야 한다. 하나로 뭉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상정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입장만 대변하려고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법으로도 소수자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서 동성애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거스른다. 이것이 인류역사의 근본이다. '남과 남', '여와 여'의 결합은 창조원리를 파괴한다. 인류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 결국 종족 번영이라는 근본적 뜻이 저지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가장 큰 위기에 부딪혀 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해결하려고 거액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한 때 120만 명이 태어났지만 계속 산아제한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는 30만 7천 명이 출산됐다. 출산률이 0.9명이다. 앞으로 18년 뒤, 대한민국 대학교의 3분의 2가 문을 닫을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출산률이 최하위"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진다. 동성 간 결혼은 결코 성경이 허락지 않은 죄다. 5천년 한국의 고유문화를 파괴하는 행위다. 어떤 경우에도 허락돼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남녀 간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창조질서의 고유한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 동성애를 조장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상정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지방 인권조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동성애는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한다. 동성애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큰 후회와 자책에 빠진다"고 했다.

또 "한국은 현재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라는 소식을 듣는다. 줄어들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역행하고 있다"며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 성행위를 보호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선 절대 안 된다. 굳이 이 법을 만들어 동성애자의 행위를 보호하고 동성애 폐해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킨다면 이는 잘못된 길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 이상 역차별법인 차별금지법이 상정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모든 노력을 다하자. 이 강의를 경청해서 차별금지법이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여 앞으로 한국교회가 밝은 사회를 꾸리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앞장서야 한다. 교계가 한 마음이 돼서 이 강의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이 밝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길원평 교수(부산대, 진평연 운영위원장)는 "(차바아) 강의를 듣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 차별금지법의 불씨가 아직 꺼진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정의당이 내달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해 차별금지법 제정 이벤트를 하겠다고 한다"며 "정의당과 인권위가 올해 말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절대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최선을 다해 반대 목소리를 내자.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다. 악법과 잘못된 법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2018년, 20대 국회에서 개헌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다. 성평등은 젠더평등도 포함한다"며 "헌법 36조에는 혼인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해서 성립한다'고 나왔다. 그러나 당시 개헌안은 '양성'을 빼버렸다.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논의 당시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 때문에 이 법의 제정 추진 세력들은 지방 조례에 눈을 돌렸다. 서울시, 경기도 등은 이미 인권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다"며 "이미 작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조례들이 무관심과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통과되고 있다. 서울대도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인권헌장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