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 목사의 발언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하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결론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현이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그러나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반드시 처벌의사를 확인해야하고,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전 목사와 변호인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접근하냐"고 토로했다고 한다.

또 이날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전 목사는 "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저는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과) 통일선거를 하자고 하면 최소한 광주사태와 같은 대립, 더 나아가 6·25와 같은 희생이 일어나기에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