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 시대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교단 헌법, 특별한 때 온라인 세례 가능 규정
온라인 성찬? '올드 노멀'만으로 접근 말아야

최덕성 박사.
 최덕성 박사.

비대면·온라인 예배가 6개월여 이어지면서 비대면 성례(성찬과 세례)도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교의학자인 브니엘신학교 총장 최덕성 박사가 "특별한 경우, 온라인 성찬과 온라인 세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덕성 박사는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브니엘신학교 온라인 강의에서 "이미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진행했다는 제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며 "최근 어느 글에서는 온라인 성찬을 인정할 경우 온라인 세례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박사는 "바이러스가 1-2달 내로 없어진다면 상관 없지만, 보건학자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4월 '인류가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지금은 백악관에도 바이러스가 번져 트럼프 대통령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비대면 형식으로 성찬식과 세례식은 불가능한가 하는 주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장 고신 총회 헌법을 꺼냈다. "예장 고신 총회 헌법은 고백헌장과 관리헌장으로 구성돼 있고, 관리헌장은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예배모범으로 구성돼 있다"며 "교단 헌법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고신 헌법 예배지침 2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므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단서조항에는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여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와있다. 비대면·온라인 예배가 이미 헌법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세례는 교회당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여 베풀어야 한다'고 했으며, 예외조항으로 '단 특별한 경우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유아세례도 이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찬식 최후의 만찬 기도문
▲ⓒpixabay

이에 대해 "기존의 올드 노멀(old normal) 규범으로도 온라인 세례가 가능하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다"며 "단 성찬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교단 내 권위자에게 문의했더니, '중요한 지적'이라며 올해 총회에 세례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것을 상정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 CRC(Christian Reformed Church) 교단 헌법에서도 예외적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형식의 성찬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싸우던 미국 군사들은 이미 교회당이 아닌 전쟁터에서 목사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덕성 박사는 "고신 교단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아 교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목회자가 직접 찾아가 성찬식을 베풀어 왔고, 이것은 관습적으로 이해돼 왔다"며 "온라인 세례와 성찬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올드 노멀'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 아닐까"라고 했다.

최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의 개념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올드 노멀'의 관점으로 '뉴 노멀(new normal)'을 볼 것이 아니라, '뉴 노멀'의 관점으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도 10년 전부터 건물 없는 대학을 추구해 왔는데, 바이러스가 이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