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수 3천여 명의 캘리포니아 대형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명령과 관련된 벌금이 112,000달러(약 1억 3000만 원)를 넘어서자 시 당국과 분쟁을 중단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2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노스밸리침례교회(North Valley Baptist Church) 잭 트리버(Jack Trieber) 목사는 ABC7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카운티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그 동안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5천 달러(약 583만 원), 찬양 금지 등 다른 위반 조치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받았다.

ABC7뉴스는 트리버 목사가 이번 주 야외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의 개인번호를 건네주었고, 백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난 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리버 목사는 또 지방 관공서에 백만 개 이상의 편지를 보내는 캠페인도 보류했다. 그는 "당국에 어떤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오늘 밤 야외로 옮기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카운티 법률 고문인 제임스 윌리엄스(James Willams)는 머큐리뉴스(The Mercury News)와의 인터뷰에서 "대면 예배 금지가 지역 사회 안전에 필수적"이라며 "우리 카운티 내의 교회 및 기타 종교 시설은 야외 예배, 드라이브 인 예배, 온라인 예배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실내에서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해롭고,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고 주장했다.

트리버 목사는 "카운티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회 제한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기도, 금식, 상담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야외로 옮김에 따라 카운티가 소송을 철회했다. 제게 이는 승리"라면서 "교회 건물 안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이, 건물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