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당국은 자신들이 규정한 ‘불법적 종교 활동 장소’를 찾아 제보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종교자유와 인권을 다루는 잡지인 ‘비터 윈터(Bitter Winter)’에 따르면, 허난성 구시현의 관리들은 시민들이 종교 집회 장소를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 오디오 녹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갖다 바치면 500위안화(약 70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포상금 제도는 현재 멍저우, 지위안, 샹추 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한 현지 공무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정부가 기독교의 성장세에 위협을 느낀다고 시인했다.

그는 “정부는 삼자교회 발전 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들도 체제 전복에 도움이 될 것을 우려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독교 단체는 ‘삼자 애국 교회(Three Self Patriot-ic Church)’와 ‘중국 가톨릭 애국협회(China Catholic Patriotic Association)’ 두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감시와 감독하에 있는 공식 교회가 아닌 지하 교회나 가정 교회에 주로 참석하고 있다.

올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 공식 및 비공식 교회 모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250여 개의 교회 십자가를 철거했다.

비터윈터에 따르면, 후베이성 삼자교회의 한 목사는 정부 관계자들이 교회에 기부를 요청하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 개월간 문을 닫아 기부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대신 가정교회들을 염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이 목사는 양심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히며 “관료들은 우리가 정부에 줄 돈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예배)처소들을 염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몇 차례에 걸쳐 보고하기만 하면 충분한 돈을 받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가정 교회에 다니는지 알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은 신앙을 실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