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를 비롯한 학생선교단체 동아리들은 지난 2일 미 교육부가 기독교인 리더를 선출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과 관련된 '대학교와 대학 내 자유로운 연구, 투명성, 책임성 향상' 규약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 권리에 적대적인 대학교나 대학들은 연방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금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규정은 차별법 제9조와 관련해 "공공기관 내 학생선교단체의 헙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또 신앙에 기반한 단체라는 명료성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2쪽 가량의 요약본은 "최종 규칙(The Final Rule)은 신념, 할동, 정책, 발언, 회원 기준, 리더의 기준 등을 이유로 학생선교단체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학생선교단체는 공공기관의 다른 학생단체들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기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학생회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새 규정은 또한 "공립대학과 공립대학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주 또는 연방법원의 최종적이고 채무불이행이 없는 판결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단체가 이 같은 중요한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 2018년 아이오와대학교가 "'오직 기독교인만 리더로 봉사할 수 있다'는 동아리 조항이 동성애자 리더를 금지하고 있다"며 IVF를 비롯한 일부 선교단체들의 동아리 승인을 취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해 연방판사는 "이 정책이 일부 학생 단체들의 리더 및 회원 자격의 요건을 제한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관점 중립'(viewpoint neutural)이 아니"라면서 학생선교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흑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 온 임팩트 무브먼트(Impact Movement)의 지미 맥지(Jimmy McGee) 회장은 성명에서 "신앙의 전통은 학교 내 유색인종 학생들을 지원하고 붙들어주고 있다"면서 "이는 교대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VF 그렉 자오(Greg Jao) 대외관계국 국장은 성명을 내고 "불행히 일부 대학은 다른 동아리들은 거부하고 특정 동아리만 공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꼭 필요했다"면서 "인정받지 못한 동아리는 어떤 점이 달랐나? 그들은 학생 리더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동아리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학들은 관용과 다원주의, 종교적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종교 동아리들을 동등하게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