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한국 VOM)는 1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Guangxi Autonomous Region)의 한 법원이 기독교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기독교인 학부모 판 루첸(Fan Ruzhen)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그런데 작년 9월 30일, 당국은 무신론 교육을 하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3일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Beihai)시 인하이(Yinhai)구 인민법원은, 판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판결해 정부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판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하이시 인민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베이하이시 중급 인민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국 VOM의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중급 인민 법원은 신앙과 공교육 제도 사이에 모순점이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무신론 학교에 다녀야 한다"면서 "이는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은 무신론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가정교회 기독교인들과 동역하는 한국 VOM 사역 문의: https://vomkorea.com/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