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가 존 맥아더 (John MacArthur)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가 주차장으로 임대한 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통보했다고 지난달 31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LA카운티 공공사업부는 지난달 28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로 공문을 보내 교회 주차장의 상당 부분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오는 10월 1일부터 주차장 부지의 땅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 교회는 지난 1975년부터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교회의 변호를 맡고 있는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의 제나 엘리스(Jenna Ellis) 변호인은 "LA카운티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현장 예배 금지 조치에 맞서 교회 폐쇄를 거부한 방침에 대해 보복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앨리스 변호인은 "LA카운티는 단순히 크레이스커뮤니티 교회가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보건 명령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고 있다"면서 "미국에는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 체계가 있고,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독재의 모든 변덕에 굴하지 않으면 정부가 당신을 쫓을 것"이라며 "교회는 임대 계약을 45년 동안 평화롭게 유지해 왔다. 카운티가 교회의 주차장 퇴거를 시도하는 유일한 이유는 존 맥아더 목사가 그들의 위헌적인 권력 장악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괴롭힘, 학대, 비양심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교회를 폐쇄하라는 주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8개 카운티 중 30개 이상을 폐쇄한다는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는 두번째 예배당 폐쇄 명령을 내린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아더 목사와 교회는 주 정부 관리들이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고, 코로나 유행병 속에서 선택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상급법원에 접수됐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 자비에 베세라 법무장관, 에릭 가세티 LA 시장 등 관계자들을 피고인으로 지목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첼 베클로프(Mitchell Beckloff)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달 25일 LA시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판사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접근 명령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