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국민이 양심적 비판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권법...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어
일상생활 영위 국민의 양심 표현 기본권 위협하는 악법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막아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사회적 성규범을 혼란시키고 동성애자들을 특권층으로 만들고 선량한 시민들의 양심과 표현을 억압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역차별을 야기하는 악법"이라며 한국교회의 범교단적 연합을 촉구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 인권위원회는 6월 30일 관련 법률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등 177석 거대여당을 통한 법률 제정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최근 논평을 통해 "선량한 국민이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성애 독재법"이라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개별 차별조항에 대한 금지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추가는 개악(改惡)"이라고 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소수 동성애자들의 특권을 위한 동성애 독재를 시행하는 악법(惡法)"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권법이지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과 관련한 입증 책임을 차별행위자에 부과하여 일상생활 영위하는 국민의 양심 표현 기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여 사회를 해체한다"며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대처하여 이번에도 입법을 좌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동성애를 조장하고 소수 동성애자에 특권을 주고 선량한 성다수자에 역차별 주는 악법이다.
성다수자 국민4이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비판을 표명 못하게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드디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4.15 총선 이후 177석이나 되는 거대여당이 이를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 인권위원회는 6월 30일 관련 법률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로 바꿨다.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 형질,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샬롬나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사회적 성규범을 혼란시키고 동성애자들을 특권층으로 만들고 선량한 시민들의 양심과 표현을 억압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역차별을 야기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같이 선언한다.

1. 이 법은 선량한 국민이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이 법안 제2조 1호에서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법체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제3의 성을 규정하고 국민 대다수에서 수용될 수 없는 성별구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제2조 4호에 성적지향을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정의한다. 5호에서는 성별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性)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性)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소위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직장, 학교 교육기관, 관공서 등 행정 영역, 금융, 교통,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보건의료서비스, 문화, 관광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단체 활동, 교육, 행정서비스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대부분에 적용되게 된다. 게다가 차별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차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함으로써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선량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받게될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의 부작용에 대하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법은 선량한 시민이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2.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개별 차별조항에 대한 금지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추가는 개악(改惡)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기본권으로서 인권 보호를 위한 10여 개의 차별금지 항목을 제시한 차별금지법(좋은법)이 제정되어 있다. 장애, 나이, 학력,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국적, 인종, 인종, 피부색, 임신, 출산, 질병, 직업, 성별, 종교, 신념 등의 사유로 인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18개의 개별적 차별조항을 열거한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다. 연령에 대해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있다. 성별에 대해서는 양성차별금지법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다. 출신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법, 외국인처우법이 있다. 전과에 대해서는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병력에 대해서는 에이즈예방법이 있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등이 있다. 이러한 좋은 차별 금지 사항은 얼마든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차별금지 사항에 도덕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란 젠더주의자들의 요구사항을 섞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개악(改惡)이다.

3.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의 기본 정신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이나 장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에 이미 명시된 규정까지 반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런 차별금지 조항은 기본권과 관려노딘 것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이 이미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적'이라는 용어로 성경이 반대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도 용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다. 기독교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핵심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 장려법' 및 반동성애 억압법이다. "차별금지법은 한 마디로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반동성애자 역차별법이다. 아무리 국가라도 국민이 동성애를 죄라 하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 간의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4. 이 법은 소수 동성애자들의 특권을 위한 동성애 독재를 시행하는 악법(惡法)이다.

평등원칙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이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된 18개의 차별 금지 영역을 개정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이란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의 과욕이다. 동성애자들이 법과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퀴어축제 등으로 동성애 문화가 전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젠더 주류화 운동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이 법은 동성애자들에게 성적 비정상 습관에서 벗어날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이에 혐오와 반대를 표명하는 정상인들에 대해 심각한 역차별을 야기한다.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동성애 비판과 혐오에 대하여 형사적 징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차별금지 항목(성별, 출신, 신분, 인종 등)에 비하여 비도덕적인 사회적 비난을 받는 동성애 항목에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권보호 역할은 통상적으로 검찰, 교육청, 여가부(여성가족부), 노동청 등이 담당함으로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없다. 인권위는 입법기관이 아닌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미 인권법 2조 3항은 보도준칙으로 언론에 전달되어 에이즈 감염인 동성애 보도에 재갈을 물렸다. 그리하여 십대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특히 10-20대 동성애자들이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권법이지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인권위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평등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법은 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소수자인 동성애자로 하여금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하는 법이므로 이를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 소수에게 특권을 주고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것은 무차별적 평등이지 자유민주사회에서 주어지는 차등의 평등이라 할 수 없다. 평등이라 할 때 소수자를 배려하는 평등이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주는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평등이란 무차별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몫을 갖는 차등적 평등이다.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되 그로 인하여 다수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각자의 몫을 인정하는 차등적 평등이 자유민주사회에서 진정한 사회적 평등이다. 마약 중독을 평등법에 넣어 특권을 누리게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라는 성적 탐닉을 성적 지향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사회적 미풍 양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 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입증 책임을 차별행위자에 부과하여 일상생활 영위하는 국민의 양심 표현 기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기존의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차별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 시안에 따르면 거꾸로 차별행위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의 시안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차별행위자에게 부과시켰다. 인권위는 또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가중하는 조항도 넣었다. 차별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법인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평등법 시안이 공개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가중적 손해배상책임 조항과 차별행위자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부담 조항, 차별 관련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형사처벌 조항 등 세 가지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법학 교수는 "법률이라는 것이 중립적 지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입법상 미덕인데 이 법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측면이 강해 법률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할 경우에, 자신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과도한 악법이다. 특히 동성애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기독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법에 반대해야 하겠다.

7. 이 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여 사회를 해체한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것이다.

8.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대처하여 이번에도 입법을 좌절시켜야 한다.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청어람ARMC,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민중신학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등 81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7월 20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산하 30개교단 5만 4천여 교회 가입한 대표연합기관)이 연합하여 7월 24일 창립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등 절대다수가 이에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주요교단에는 교회협 주요교단인 예장 통합, 기감을 비롯해서 예장 합동, 기성, 기하성, 고신, 백석, 기침, 성결, 예장 개혁, 예성, 합신 등이 있다. 한국보수교회가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교단들이 단결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와 양심과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통합 교단은 이미 2018년에 교단적으로 동성애 퀴어신학이 이단임을 총회에서 선언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바 있다. 이번에도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 악법 제정을 반드시 좌절시켜야 한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