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성애대책협의회(이하 한동협)가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그 지위를 일시 회복한 이상원 교수에 대한 성명을 3일 발표했다.

한동협은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가처분사건 결정에서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해임의 사유로 삼은 3가지에 대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상원 교수가 계속해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권을 회복할 것과 이상원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이하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상원 교수의 강의권을 즉시 회복하고 이상원 교수와 한국교회에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표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또 “둘째, 법원은 이상원 교수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나, 총학생회 회장에게 명예훼손 중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셋째, 법원은 이상원 교수가 대자보를 게시한 것이 내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 또한 이상원 교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문을 보면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하고도 월권적이며 비이성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2020년 7월 24일자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이상원 교수가 강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강의를 배정하고, 이상원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동협은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내외부의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으로서, 그리고, 이재서 총장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튼 부당한 결정을 도와준 조력자로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건과 관련하여 이상원 교수와 기독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을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또한 늦었지만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고,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돌아와 총신대가 복음적 가치를 지키는 학문의 전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며 “만일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상원 교수의 강의권 등 지위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 복음적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