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
(Photo : 기독일보) "제2차 법과 교회" 웨비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한인 동문회와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가 주최한 "제2차 법과 교회" 웨비나가 지난 20일과 27일 양일간 ZOOM을 통해 진행됐다.

미국 동부와 서부, 한국 등지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이번 웨비나는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발생하는 종교 자유와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란에 대한 교회의 법적 대응과 절차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웨비나는 ▷변화하는 문화에 사역을 배치하는 방법 ▷공공장소와 공립학교에서의 권리주장 ▷국가 위기 상황법과 교회 사역 등을 주제로 주성철 목사가 강의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속에서 대면하는 법적인 대응과 교회 사역의 전망이란 주제로 태평양 법률협회 콜로라도 지부장 매튜 박 변호사가 강의했다.

매튜 박 변호사는 교회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생활 패턴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장기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성철 목사는 "한인교회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미국 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공공장소 전도, 교회 내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태평양법률협회는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과 대처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설립이 되어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를 항변하는 비영리단체로 교회나 사립학교 안에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제재 받는 일,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교회나 비즈니스가 공격을 받는 일, 교사와 학생이 공공장소에서 믿음 때문에 제제 받는 사안 등을 다루며,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권리 및 종교 자유에 대해서 무상으로 돕고 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22년 동안 4천여 케이스를 소송을 맡아 75% 이상 승소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50개 주 전역에 협력 변호사 1천여 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