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정의당안)은 과연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등 소위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이를 두고 교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불법 아니라는 건 지극히 위험”

진평연은 ‘교회 예배당에서의 반동성에 설교’가 과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했다.
(Photo : 진평연) 진평연은 ‘교회 예배당에서의 반동성에 설교’가 과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며 최근 창립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7일 ‘반동성애 설교에 대한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상의 법적 책임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평연은 ‘교회 예배당에서의 반동성애 설교’의 경우 △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나’ 목의 ‘시설’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법안 제26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화 용역 시설 등의 영역에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통을 준 것(법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될 수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회 설교는 문화 등 용역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배제, 제한을 금지하는 법 제25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회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고용의 영역에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법안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상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와 모욕죄(제311조)의 적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교회 예배당에서의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서 불법(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특히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강단에서 한 동성애 비난 설교로 고통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가 조사 후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이행이 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다(제44조).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제56조, 제57조). 제보자 불이익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된다. 만약 제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도 했다.

“차별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정훈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엘정책연구원은 ‘동성애는 죄라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행위는 처벌된다(감옥간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점검했다.
(Photo : 엘정책연구원) 이정훈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엘정책연구원은 ‘동성애는 죄라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행위는 처벌된다(감옥간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점검했다.

그러나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는 최근 국민일보 기고에서 “정의당안에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전반)에 관한 부정적 설교나 거리 전도가 차별금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의당안은 구체적으로 4가지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그는 “게다가 정의당 안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제55조와 제56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차별 구제 시도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것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LGBTQ에 관해 부정적 설교를 하면 ‘처벌한다거나 감옥에 보낸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LGBTQ 비판 설교(이슬람 또는 이단 종파 비판포함)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파하거나 기독교계 방송국 등이 그 내용을 방송할 경우,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교나 전도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문제 삼아 ‘성별 등’의 차별 사유를 이유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많은 교회가 자체 방송시설을 갖추고 설교를 방송하므로 간접적으로 설교 금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번 정의당안에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교수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표명하며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이하 인권위안)에는 이 같은 조항이 담겨 있다.

실제 인권위안은 제2조 제7항을 통해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다’ 목에서 ‘혐오적 표현’을 언급하고 있다. 인권위안은 특정 영역에서 ‘성별 등’(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함)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