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을 24일 인용한 법원은 학교 측이 이 교수를 해임 처분하면서 내세웠던 세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 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강의 중) 한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 등의 발언은 노골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재 징계사유(2차 피해 유발)에 대해

또 “채권자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하였으나, 이는 문제되는 채권자의 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한 채권자가 총학생회 회장에게 2019년 12월경 몇 차례에 걸쳐, ‘총학생회가 게재한 대자보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교수와 제자의 사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당초 총학생회가 채권자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재하자, 채권자가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징계사유(학내 문란)에 대해

아울러 “제3징계사유는 채권자가 위 대자보를 게재함에 따라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무자(총신대 법인)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한 채권자의 태도,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경위,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수로서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학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는 점, 임용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성격상 추후 채권자로부터 금전배상으로 전보받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특히 채권자에게는 2020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