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기
(Photo :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이란에서 영국 성공회 소속 목사가 ‘시온주의 복음주의 단체의 일원’이란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4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영국 런던 소재 이란 인권감시단체와 기독교인 종교자유 감시 단체인 아티클18에 따르면, 이란계 기독교 개종자인 이스마일 마그레비네자드(Ismaeil Maghrebinejad) 목사는 영국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다.

감시단체에 따르면 마그레비네자드 목사는 올해 초에 선고받은 징역 3건 중 1건인 ‘이슬람교에 대한 신성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19일 항소심에서 무혐의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틀 전인 22일 추가로 받은 ‘국가내란선동’과 ‘정권 적대 단체 소속’ 혐의에 대한 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가 징역2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체는 언급했다.

아티클18 변호이사 만수르 볼지(Mansour Borj)는 지난주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영국 성공회 목사를 국가에 적대적인 단체 소속으로 고발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볼지는 “(이란)혁명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 활동으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전반적인 꼬리표(blanet labeling)’를 부정확하게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티클 18이 밝힌 법원 문서에는 ‘복음주의적 시온주의’ 라는 기독교적 견해를 가진 집단을 적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이란 법원이 항소 전보다 가혹한 형을 선고한 이유로 단지 그가 필리핀 사람들의 책에 나온 성경 구절이 위성TV 채널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마그레비네자드 목사의 딸 마하사는 앞서 아티클18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아버지가 건강이 나쁜 동생의 유일한 간병인이기에 그의 수감생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흐사는 “아버지가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도대체 어떤 정책이나 법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란 당국은 이달 초에만 3개 도시에서 최소 12명의 이란계 기독교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특히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정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란은 오픈도어 USA가 꼽은 기독교 박해국 9위에 해당되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올해 초 오픈도어 연례 보고서에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란에서 체포된 기독교인은 169명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