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 조치 중 일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Photo : Facebook/Gavin Newsom) 미국 법무부는 19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 조치 중 일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예배 중 찬양 금지’와 ‘현장예배 중단’을 최근 연이어 명령한 주 정부의 조치에 교회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이를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16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유카이아, 포트브래그, 오로빌 지역의 교회 3곳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예배 중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들은 변호인을 통해 “찬양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뉴섬 주지사는 다른 곳에서는 노래를 불러도 금지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노래하는 것만 금지했다”며 주 정부의 이중적 기준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뉴섬 주지사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루이드로 인해 발생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지지한 것과 관련, 흑인 시위에서는 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금지하지 않고, 이보다 인원이 적은 예배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회의 제소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1일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에서 “예배당에서는 찬양을 부를 수 없으며, 예배당 실내 공간에는 수용 인원의 25%, 100명 이하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13일에는 2차 셧다운 명령을 발동해 주 전역의 식당, 극장, 동물원, 미술관, 영화관, 와이너리 등의 실내 영업을 금지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LA카운티와 오렌지 등 30개 카운티에서는 교회, 미용실, 이발소, 쇼핑몰의 운영을 금지했다. 이들 30개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8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