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Photo : 뉴시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정부가 15일부터 정규예배 외 각종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13일자 경기도 구리시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 공문 수신자에는 구리시기독교총연합, 구리시사암연합회, 천주교의정부교구청 등의 단체가 포함됐다.

구리시는 공문을 통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할 시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관리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종교시설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행정조치 받는 일이 없도록 방역수칙을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처벌내용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및 영업 전면금지(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7호)”를 명시했다.

구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있었다”며 “행정안전부가 15일부터 방역수칙을 어긴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도 준다고 홍보했다. 이에 구리시는 종교시설이나 PC방 등 다중시설업소에서 이를 대처하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다. 구리시가 단독적으로 실행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곧 음식점, 게임업소, 단란주점이나 뷔페 등에도 다 공문을 보냈다.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시설 등에도 보냈다”며 “마치 기독교만 탄압하는 형태로 인터넷, SNS 등에서 이상하게 기사화 된 것 같다. 난감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국민의 안전 신고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희대 사회학과 송재룡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겠다는 개념이 2~3년 동안 엄청 많았다. 이번 정부의 특기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상당히 비성숙한 시민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고해서 보상금을 타겠다는 굉장히 천박한 의식을 부추길 수 있다. 자칫 팩트(Fact)가 아닌데도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이것은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길과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말자는 입장도, 어려울수록 모여서 기도하자는 입장도 있다. 종교라는 건 이처럼 다양한 행위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특정 과학적 형태로 재단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국가나 사회는 더 많이 모이려는 성향을 보이는 집단이 있을 경우, 이들을 설득하고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적극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종교의 특성을 안다면 신고제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