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재판소(ICC)가 위구르족과 투르크계에 대한 대량학살 및 학대 혐의로 중국 지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변호사들은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와 동투르키스탄 국민각성운동 단체를 대표해 중국 고위 지도층의 학대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고발장을 헤이그 소재 법원 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 북서부 신장지역의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로 중국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물이 ICC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며 중국 지도부의 혐의에 대한 국제법 적용 또한 첫 사례가 된다.

고소장에는 중국 정부가 이 지역에서 1884년부터 저지른 범죄들과 2009년 7월 우루무치 폭동 이후에 중국이 투르크계 소수민족과 한족들을 살해한 증거들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서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기타 투르크 민족과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동투르키스탄 지역 점령을 반대하는 기구인 ETGE는 성명에서 “고소장에 제공된 범죄의 증거는 상세하고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드러난 중국 정부의 혐의로는 대량학살, 집단 수용소 감금, 고문을 비롯하여 장기 적출, 실종, 강제 산아제한, 불임 시술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약 50만명의 위구르 어린이들이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 ‘모르파나주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소수민족의 자녀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또한 학교에서 위구르어나 투르크어 사용을 없애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다수민족인 한족이 경험하는 감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타지키스탄이나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강제로 송환되어 인권 유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TGE는 “민족의 궁극적인 해방을 소망하며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압제에 시달렸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기에 더 이상 우리 민족의 대량학살을 못 본 척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100-300만명에 달하는 소수민족들을 신장지역의 집단 수용소나 센터에 억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이 중국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비평가들은 중국의 이런 센터들이 문화적으로 위그루족을 중국인으로 세뇌시키는 ‘집중 캠프(concentration camps)’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들 캠프가 이슬람 공동체가 극단주의 과격파에 대항하도록 돕기 위한 자발적인 ‘재교육 캠프(re-education camps)’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ETGE는 “로힝야 사건에서 법원을 열었듯이, ICC 당사국 영역에서 시작된 범죄는 법원의 관할권 내로 들어온 것이며 조사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범죄에는 대량학살과 반인륜범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ICC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버마군에 의해 로힝야(Rohingya) 소수민족의 집단학살이 미얀마에서 일어났지만, 일부 범죄는 방글라데시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 당사자국인 방글라데시도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수백만 위구르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확실한 법적인 길이 이제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딕슨 변호사는 현 시점이 ICC측 검찰관에게 수사를 재촉할 중대한 기회라면서 “이번 기회가 낭비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