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목회자 진행
성가대 연습 모임 금지, 따로 모여 하지 말라는 뜻
금지 조치 해제, 방역 상황 고려해 별도 해제 예정

김강립 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과도한 지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교회 모임·행사 및 단체 식사 금지' 방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측 관계자는 "교회 이름으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경공부도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면 안 되고, 교인들끼리 사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대상이 아니다"며 '교회 명의'의 모임과 행사는 다 금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카페나 식당 등 같은 장소에서도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면 안 된다는 의미여서 '종교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정규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철야예배 등으로 안다. 교회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등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정기 예배다.

가령 '수요예배 합니다' 했을 때, '이번 주는 오후 2시에 1회의실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전 7시에 5회의실에서 예배한다면, 그건 안 된다."

-수요 예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진 않는다.

"취지는 관리자가 통제 가능하고, 시간대와 장소가 고정돼 있는 예배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된다."

-소규모 모임에서 '소규모'는 어느 정도를 말하나.

"말씀드렸듯 정규예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과 행사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다."

-성가대 연습 없이, 성가대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모임을 최소화해 달라는 취지다."

-최소화가 아니라 금지 아닌가.

"맞다. 따로 모여서 하지 말라는 뜻이다. 성가대 연습 모임은 소모임에 해당한다.

성가대는 말 그대로 예배드릴 때 있어야 조용하게 찬송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연습을 안 하고 성가대를 하라면, 이미 아는 곡으로만 하라는 건가. 본당에서 직전에 맞춰보는 건 되는가.

"연습 모임은 안 되고, 직전에 본당에서 잠시 맞추는 건 괜찮겠다."

-성가대 연습 모임도 지휘자 통제 아래 정기적으로 있고, 마스크를 쓰는데.

"연습 모임은 안 된다."

-이번 조치는 마감 기한이 없는가.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확진자가 나와도 2주 격리하면 끝인데, 기한 없는 이번 조치가 적절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찌 됐든 교회의 소규모 모임들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니, 방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해 달라."

-교회 소모임을 바깥에서 하는 건 가능한가.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소모임은 안 된다. 말 그대로 교인들 사적 모임 자체는 저희가 이번 행정조치에서 금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 명의로 모였다는 걸 구분할 수 있는가. 

"취지 자체는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의미이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일 오전 한교총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여름행사를 축소· 연기· 취소를 해줄 것을 호소하는 모습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일 오전 한교총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여름행사를 축소· 연기· 취소를 해줄 것을 호소하는 모습

-교회 소모임과 동호회 모임의 감염률이 다른가.

"일반 동호회 모임도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교회는 자제가 아니라 금지 아닌가.

"교회 이름으로 이뤄지는 모임을 금지했지, 사적 모임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성경공부 모임도 금지했던데.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성경공부 모임을 소규모로 하지 말라는 의미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

-사실 교회 성경공부 모임이 (말씀하신 정규예배처럼) 통제가 되고 반대로 사적 모임이 통제가 안 되는데, 반대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어쨌든 교회 명의로 진행되는 모임이 금지 대상이다. 사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를 거라고 본다. 모임을 한다면 개개인이 최대한 조심해서 모임을 하셔야 한다."

-요즘 누구나 조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 소모임 구성원들끼리 식당에서 식사해도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 행사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것은 안 된다."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지 말라?

"그렇다."

-같은 장소에서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면 안 된다는 건데, 대놓고 교회만 단속하는 건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불교든 천주교든, 타종교에서도 종교활동 관련해 감염자가 나오면, 교회처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교회는 안 되는데, 노회나 총회는 왜 되는가.

"총회는 공식적으로 꼭 해야 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다. 교단의 운영을 위해 꼭 개최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드렸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하셔야 한다. 모임을 하실 때 아무래도 관할 지자체와 한번 협의는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 드렸다."

새에덴교회 예배당 방역 실시 모습.
새에덴교회 예배당 방역 실시 모습.

-교회 카페는 운영해도 되는가.

"문을 열어도 된다."

-뮤지컬이나 공연 중 떼창은 막을 계획 있는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성가대는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

"성가대 문제가 아니라, 성가대 연습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찬양이나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닌가.

"조용히 하시라고 안내드렸다. 마스크 쓰고 조용히 하시면 된다. 조용히 할수록 비말이 적게 튈 것으로 본다."

-가장 확진자 비율이 높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

"특별관리 전담팀에서 격리나 관리들을 하고 있다. 제 업무가 아니다."

-고시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아직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왜 교회만 금지하는가.

"교회의 소규모 단체에서부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거듭 말씀드렸다."

-소모임 교회 단속 계획은.

"지자체나 중앙에서 점검을 나가서 계도하거나 따로 관리하실 예정이다."

-이용자까지 300만원 처벌은 심한 것 아닌가.

"법에 따른 벌금 규정이다."

-전자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설치할 의무는 없고, 수기로 운영하셔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