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교회 두 곳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뱁티스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침례교 산하의 사우스리지 교회(Southridge Church)와 산호세 갈보리 채플(Calvary Chapel San Jose)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자가격리 명령(shelter-in-place orders)’이 교회내 예배는 금지한 반면, 같은 지역의 쇼핑센터, 부동산 사무실, 여름 캠프, 여름 학교 등의 실내 모임은 허용하고 교회만을 ‘문제(target)’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교회의 야외 예배는 25명 이하로 제한을 둔 반면, 인종 차별 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운티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길 시에는,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 소송에는, 교회는 허가된 야외 모임에서도 모든 참석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라는 명령과, 추적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카운티의 명령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 전역에서는 여전히 예배 재개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샌디에고 지역 교회들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예배당 수용인원의 25%, 참석자 100명 이하라는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이 ‘(교회와)비슷한 세속 모임에도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과 ‘전혀 다른 활동에만 면제, 혹은 관대한 조치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캘리포이나주는 지난달 25일 교회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재개방을 허용했지만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5일, 실내 예배 없이 야외 예배에 한해서만 최대 25명, 차량 100대까지 참석을 허용했다.

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미국의 첫 코로나 19 발생지 중 하나로서, 가장 일찍 사망자가 나왔으며 지금까지 4000여명이 감염되고 156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