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젠(Joseph Zen) 가톨릭 추기경이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 또는 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조센 젠 추기경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에서 “중국이 언론의 자유를 단속하는 새로운 법을 이 지역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홍콩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홍콩교구 제6대 교구장을 지냈던 조셉 젠 추기경은 평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소신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나는 신중할 것이며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옳고 적절한 말이 그들의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모든 고발, 재판, 체포를 견뎌낼 것이다. 수많은 전임자들도 비슷하게 견뎌냈다”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보았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지 23년이 되는 지난 7월 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초안에는 국가분열,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 등 4가지 범주의 범죄를 금지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젠 추기경은 “보안법을 시행하는 것은 그들(중국 공산당)에게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그들은 홍콩을 파괴함으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아마도 그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누가 알겠는가? 그냥 내버려두자”고 말했다.

보안법이 시행된지 몇 시간 후, 기독교 친민주주의 운동가인 조슈아 웡(Joshua Wong)은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탈당의사를 밝히며 “10년 이상의 투옥과 가혹한 고문, 중국 본토 인도 등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홍콩 보안법 제정은 1985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위반”이라며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 시민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새로운 보안법의 지배 아래 놓인 홍콩의 성직자와 기독교인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ICC 동남아시아 지역 관리자 지나 고(Gina Goh)는 “(보안법은)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박탈한다”고 비판하면서 “시진핑 정권은 2012년 취임 한 이후 홍콩의 인권과 정의를 침해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홍콩과 연대하고 중국 공산당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