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톨릭교구가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서에 최근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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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한 기독교 인권 운동가는 홍콩의 미래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타냈다고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베네딕트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는 “이 법안의 통과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면서 홍콩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홍콩 시민들은 미래와 안전 및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팀장은 “23년 전, 홍콩은 생활 방식, 기본적인 자유 및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한국가 두 제도’(일국양제) 원칙 하에 보호될 것이라는 약속 하에 중국으로 이양됐다”면서 “이 조약은 오는 2047년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 조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이를 명백히 어겼다. 이는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기본 자유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홍콩의 기본 자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하게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로저스 팀장은 홍콩 입법부가 아닌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방식을 비판하면서 “이 지역에 약속된 고도의 자치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저스 팀장은 한편 여러 해 동안 인권 운동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승리를 거뒀던 경험을 전하며 홍콩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중대한 어둠과 위험에 빠질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면서 “역사에 따르면 독재 정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유에 대한 투쟁 가운데 때로는 그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을 때 자유가 성큼 다가왔다. 예기치 않은 승리, 예기치 않은 새벽이 온다. 홍콩과 중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