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9일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 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이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그 동안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이들은 창립준비위 발족을 시작으로 향후 약 50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평연이 공식 창립하면, 여러 활동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교계 총회장 및 대형교회 담임 대거 참여

창립준비위원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비롯해 법조인, 종교인,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다. 특히 권태진 목사(한교연 대표회장), 고명진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담임),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담임),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담임), 김종준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 새에덴교회 담임), 신수인 목사(예장 고신 총회장), 양병희 목사(영안장로교회 담임),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선교회 대표),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담임), 한기채 목사(기성 총회장) 등 주요 교단 및 단체 대표들과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이 대거 창립준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지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지적해 왔다. 이 법안이 몇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민들이 반대하고 교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 막았다”며 “오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진평연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의 부과
건전한 비판과 논의 국가가 통제하면
민주주의 존속 가능성 심각하게 위협”

 

진평연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용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Photo : 기독일보) 진평연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용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진평연 창립준비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 침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차별금지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입법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또한 명예훼손죄, 온라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혐오표현의 금지도 필요하지 않다.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 논의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정 계층의 가치 왜 법률로 강요하나
‘사회적 성’을 국회가 만들려는 건 위헌
차별금지법, 권력의 확장·자유의 축소”

이날 발언한 김기수 대표(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법과 도덕,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만능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가 횡행한다. 법률만 만들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특수한 가치, 특정 계층의 가치를 전 국민들에게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이라며 “도덕 혹은 특정 계층의 가치 차원에서 머물려야 할 것을 법률로써 강요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김기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Photo : 기독일보) 김기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성소수자, 즉 성적지향의 문제”라며 “헌법의 성(性)은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 외의 ‘사회적 성’을 창설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다. 사회적 성을 국회가 만들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성소수자들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 가치를 국민 전부에게 강요하는 게 문제”라며 “중세 시대엔 모든 사람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 얼마나 끔찍했었나. 그런데 대한민국이 다시 특정 가치를 전 국민에게 법률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 특정 가치를 법률로 혹은 도덕률로 강요하는 정치가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 “인간은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하게 되는 자연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며 “이간의 자연적 본능을 국가가 억누르거나 교정하거나 왜곡하는 것, 이거이 바로 신정 국가이거나 전체주의 국가다. 차별금지법은 권력의 확장이요 인간 자유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했다.